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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술 마시다 동생 찌른 50대 실형…"심신미약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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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과 술을 마시다가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50대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8살 박 모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흉기로 동생의 복부를 찔러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가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 측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박 씨의 감정유치 결과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18일 오후 집에서 동생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생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동생과 대체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동생이 다치자 곧바로 119 신고를 한 점 등에 미뤄볼 때 박 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살인미수가 아닌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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