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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김태우 수사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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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오늘(19일)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태우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오전 김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초 경찰청을 방문해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정보를 사적으로 알아봤다가 청와대 감찰을 받았고, 검찰에 복귀 조치됐습니다.

이후 김 수사관은 일부 매체에 감찰반원 때 수집한 첩보 목록 등을 제보하면서 자신이 여권 관계자와 관련한 비위 의혹 첩보를 보고한 것 때문에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습니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김 수사관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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