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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학교폭력 문건 내용 언론에 알린 혐의로 기소된 교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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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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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담긴 학교폭력 사건 서류의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충주의 모 고등학교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유형웅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의 내용을 피고인이 B 기자에게 누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유 판사는 또 "B 기자가 피고인 외의 다른 경로를 통해 이 사건 문서 내용을 파악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의 모 고교에서 학업중단 예방업무를 맡았던 음악 교사 A씨는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컴퓨터로 출력해 2016년 9월 지역주간지 B 기자에게 문자와 전화로 서류 내용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문서를 출력한 사실은 있지만, 기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주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당시 이 고등학교 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이 기사화돼 논란이 일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관련 증거가 명백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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