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일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상업지역 400%→600%, 준주거지역 400%→ 500%)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또 역세권 반경 250m내 입지, 규모 등 일정요건 만족시 준주거지역에서 상업 등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총 3만 가구 이상을 주택 공급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년주택의 경우 성과를 보면서 건설가능한 역세권 범위(현재 350m)로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이투데이/설경진 기자(skj7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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