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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여가부, 성범죄 경력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자 131명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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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성범죄자 131명을 적발해 퇴출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연합뉴스]


학원, 어린이집, 체육도장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던 성범죄자 131명이 퇴출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7~9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부처 30만5000개 기관 종사자 193만5452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했는지 점검한 결과 132개 기관에서 131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71명은 기관 직원(종사자)이고 60명은 학원장, 체육도장 관장, 인터넷 컴퓨터방 사장 등 운영자였다. 이에 기관 직원은 해임 조치를 취했으며, 운영자 중 43명은 기관을 폐쇄하고 17명은 운영자를 교체했다.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한 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체육도장 등 체육시설이 45명(34.3%)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22명(45.8%)이 체육시설 운영자였다.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시설도 26명(19.8%)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PC방, 오락실 등 게임시설 21명(16.0%) 경비원 등 경비시설 19명(14.5%) 의료기관 10명(7.6%) 등의 순이었다. 심지어 어린이집(2명)과 사회복지관(1명)에서 근무하던 성범죄자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7월17일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성범죄가 적발되면 해당 기관에 해임을 요구하거나 운영자 변경, 기관 폐쇄 등 조치를 취한다. 해당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점검 결과는 '성범죄자 알림이(e)'에 3개월 이상 공개하도록 돼있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그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했던 성범죄자에 대해 해임 등 조치를 취해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게 됐다"며 "법 개정에 따라 2년여 만에 전면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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