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업용 화물차의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한 물류경쟁력 확보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국토부는 화물업계와의 협의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토부 백승근 도로국장은 "화물차 심야할인 확대를 통해 연간 약 388만대의 화물차량이 61억 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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