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법 감찰 대상 규정
자의적 해석 여지 있어 논란 반복
우선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에 대한 김 수사관의 첩보 수집이 정당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5일 “특별감찰 대상은 관계법령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어서 국회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했다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수사관은 지난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특감반 감찰 업무 직제엔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며 “우 대사는 이번 정부 비서실장으로도 검토됐던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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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김 수사관은 직속상관인 이인걸 특감반장이 민영기업인 ㈜공항철도 임직원 비위 첩보의 진위 조사를 지시한 사실도 폭로했다. 당초 김 수사관이 민영기업이라는 이유로 조사에 난색을 표시하자 4~5개월 뒤 특감반의 다른 수사관에게 이인걸 반장이 다시 한번 공항철도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특감반장이 공항철도를 감찰 대상인 공기업으로 잘못 알고 김 수사관에게 지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사관에게 감찰 지시를 내린 것은 인정한 것이다.
이처럼 김 수사관의 주장과 청와대 해명에 혼선이 빚어지는 것은 민정수석실의 감찰 대상에 대한 규정이 애매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찰 대상은 법적으로는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 1항에 따른 내용이 전부이고 구체적인 내규 없이 대통령 주변 인물과 관련해서는 관행적으로 감찰이 이뤄져 왔다는게 관계자들 이야기다.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르면 감찰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된다.
특히 ‘3.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의 경우 어떤 게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인지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김 수사관도 금품수수 의혹 관련 첩보를 작성한 우윤근 대사가 정권 출범 초기 비서실장 후보군으로 분류된 인물인 만큼 첩보 수집이 정당했다고 주장한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2014년 ‘정윤회 국정 개입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전 경정도 이 같은 허점을 지적했다. 박 전 경정은 17일 JTBC 인터뷰에서 “청와대 특감반에 대해서는 내부 행동강령이나 내부 지침을 통해 세밀하게 규정해 두어야 한다”며 “그것을 규정 안 해 두면 소위 두리뭉실한 것이 돼 버리고 때에 따라 녹비에 가로왈 자(주견이 없이 남의 말을 좇아 이리저리 한다)가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특감반 감찰 대상과 업무 영역을 보완한 대통령비서실 직제가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하지만 개정된 내용에도 감찰 대상에 대한 세부적 기준은 명시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로 제정된 특감반 업무 내규가 더 상세하고 중요하다”면서도 “(언론) 공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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