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맥주 1L당 850원 부과 검토
싼 수입품 파격할인 힘들어지고
프리미엄 맥주 주세 부담 낮아져
‘4캔 1만원’은 여전히 가능할 듯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가 수입맥주를 고르고 있다. 최근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대형마트 수입맥주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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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주류는 제조원가나 수입가격 같은 가격에 세율을 곱하는 종가세(從價稅)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술 용량이나 알코올 도수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從量稅)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청문회에서 이와 관련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년 전환을 검토하겠다”며 “향후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전체 주류 과세체계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수입 업체들이 맥주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식으로 종가세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예상이윤 등이 포함된 제조장 출고 가격을 과세표준(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한다. 반면 수입 맥주는 수입 업체가 신고한 수입가격에, 여기에 붙는 관세(0~30%)를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수입 업체가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내기 때문에 국산 맥주보다 싼 가격에 판매가 가능하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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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종량세 도입으로 ‘4캔 1만원’하는 수입 맥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맥주 1L당 약 850원의 주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 맥주회사들은 과세표준에 72%를 부과하는 주세를 내고 있는데, 850원은 이를 L로 환산한 평균 주세액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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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유명 프리미엄 맥주는 신고한 수입 가격이 비싸다. 종량세를 도입하면 여기에 붙는 주세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들의 ‘4캔 1만원’ 할인행사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6캔 1만원’식의 파격 할인 행사는 보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현재 500mL 한 캔에 1000원 초반대에 팔리는 저가 수입 맥주는 종전보다 주세가 더 붙으면서 소비자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중앙일보와 만나 “연구 용역,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주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며 “전반적인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손질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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