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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소모적 소송 중단하라"…LH 고집에 경기교육청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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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미사지구 학교설립비 관련 1·2심 패소에도 소송 계속

도교육청 "합의 무시"…LH "소송액 커 대법원 상고 불가피"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두 기관 간 체결한 업무협약에도 학교개발사업비 100억여원을 돌려달라며 2년 넘게 소송을 진행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소모적 소송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도 교육청은 "2년 넘게 진행된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교육청 손을 들어줬다"며 더 이상의 소송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LH 측은 "대법원판결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혀 양측 간 소송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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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 깃발
[연합뉴스TV 제공]



18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지난 12일 LH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교시설설치비 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LH는 2016년 경기 하남미사지구 내 13개 학교(초 7교·중 4교·고 2교) 설립비용 중 교육청이 지급해야 하는데도 주지 않은 금액이 134억여원에 달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도 교육청은 2014년 12월 교육청과 LH가 맺은 협약에 근거해 줘야 할 돈은 모두 지급했다며 소송에 맞섰다.

학교용지법은 택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수도권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그 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설치해 시도교육청에 무상공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개발사업시행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사업지구 내 녹지면적을 일정 부분 축소할 수 있게 해준 뒤, 축소로 발생한 개발이익금을 학교설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3년에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학교설립비가 개발이익금 보다 많다면 그 차액은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분담 비율 등 세부방안은 교육청과 사업시행자 간 확정할 것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과 LH는 2014년 '하남미사지구 학교시설설치 협약'을 체결, 녹지축소면적은 5만여㎡(전체 개발면적의 1%), 이에 따른 개발이익(추정)은 1천366억여원으로 정했다.

또 14개 학교 설치비용(이후 고교 1곳의 설립계획이 미정이라 13곳만 설립)을 2천318억여원으로 추산, LH가 개발이익금에 준하는 1천366억여원(58.92%)을, 도 교육청이 952억여원(41.08%)을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뒤늦게 LH가 택지개발을 해보니 녹지축소면적이 당초 합의한 것보다 줄어 이에 따른 개발이익금도 1천366억여원에서 1천51억여원(2017년 7월 기준)으로 315억원 감소했다며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이미 납부한 금액 등을 제하고도 134억원 정도 늘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모두 두 기관 간 맺은 협약대로 학교설치비를 나누는 게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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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CG)
[연합뉴스TV 캡처]



1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녹지축소 면적을 전체 사업지구면적의 1%로 확정하기로 합의했다"며 "피고는 학교시설 설치비용에서 확정된 녹지축소 면적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을 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교육청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 역시 "사업지구 녹지축소 면적이 줄었다고 해도 피고와 합의 없이 (변경된) 차액을 분담해줄 것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며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도 교육청 학교지원과 관계자는 "소송의 시작은 터무니없이 높게 잡은 감리비를 달라는 것이었는데 재판을 진행하면서 돌연 녹지축소 면적이 줄었다는 주장을 하며 기관 간 합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앞에선 합의하고 뒤에선 소송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필요한 분쟁을 계속 이어간다면 도 교육청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LH 측은 소송액이 커 대법원 상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LH 하남사업본부 관계자는 "판결 결과가 크게 변경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나 소송 금액이 100억원이 넘어 최종 판결을 받아봐야 한다"며 "설령 판결이 뒤집히더라도 교육청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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