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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종합2] 靑 “文정부 유전자에 민간인 사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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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조사, 정당업무”

-“文정부, 국정원 업무 최소화…민간인 사찰금지 원칙 수립”

헤럴드경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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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에는 민간인 사찰 유전자가 애초에 없었다”며 전직 특별감찰반(특감반)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 정면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특감반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출범 직후에 국정원의 정보요원을 철수시키고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업무를 금지시켰다”며 “‘국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 금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과거 정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첫째,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둘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셋째,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김 수사관과 일부 언론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의혹에 대해 사안별로 해명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민간인 사찰’에 관한 세 가지 정의를 어떠한 근거에 제시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과거 정부 사례에서 도출한 것”이라며 “여러 건에서 도출해낸 결론”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부패비서관실의 가상화폐 조사를 예로 들면서 “업계의 기초적인 가상화폐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그 업계에 협회가 여럿 있을 수 있다. 각 대표는 누구이고 협회를 주도하는 면면들은 누구인지 파악하는데 그게 정책을 수립해나가기 위한 기초적 자료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때 관계자들이 민간인인데 이것을 사찰ㆍ감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봤을 때 우리는 감찰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건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업계 전반에 대해 상황을 파악했다”며 “협회든 기관이든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누가 하는 지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반부패비서관실의 민간인 정보수집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감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 2항에 근거해 해석을 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첩보의 3단계 검증과정에서 악용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그래서 민정수석실에서 주말에 특감반 개선책이 나왔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가상화폐 업계동향 조사에 대해 “반부패비서관실은 국가 사정 관련 정책 수립이 고유의 업무”라고며 타당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가상화폐 대책을 세우던 2017년 12월로 돌아가 보자”며 “당시 가상화폐는 이상과열로 투기적 양상이었고, 가상화폐가 각종 범죄수단으로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도 상기했다. 특히 “범여권의 일부 인사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이 가상화폐 거래에 관여한다는 보도가 다수 있었다”며 “만약 가상화폐 거품이 꺼질 경우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일어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은 물론 학생, 가정주부, 회사원 등 가상통화에 투자했던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높아져가던 때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부패비서관실은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과 행정요원들이 모두 협업을 하여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김 수사관에게 1계급 특진을 약속하며 사찰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부패비서관은 그럴 의사나 능력도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한다”며 “이 사안도 반부패비서관의 적법한 지시에 따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 이루어진 것이고,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민간인 사찰’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우리사회에서는 가상통화가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이며 양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청와대 안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때 가상화폐의 문제점을 느끼고 주도적으로 대책을 세워 나간 곳이 반부패비서관실이다. 그 노력이 지난해 12월28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았다면 그 피해는 수백만명의 학생, 가정주부, 회사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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