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 감면(군대 및 사회복무요원 면제)을 받으려면 △4인가족 기준 월수입 184만5414원 이하 △재산액 6860만원 이하 △병역법 시행령 130조 가족 부양비율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생계 곤란 사유로 병역 감면을 원하면 현역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재 군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됐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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