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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靑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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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김 수사관 주장 내용 다시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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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의겸 대변인. 2018.12.12.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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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8일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사건에 연루돼 검찰로 원대 복귀한 후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모 수사관이 연일 보수언론을 통해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하는 것을 다시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특감반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출범 직후에 국정원의 정보요원을 철수시키고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업무를 금지시켰다"며 "‘국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 금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인 사찰'의 정의를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김 수사관이 언급한 민간은행장 사찰 의혹 등과 관련해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하였다"며 "그나마 보고를 받은 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폐기했다"고 밝혔다.

또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개입하거나 작동한 적이 전혀 없고, 정부 정책 반대 인사 등 특정인을 목표로 진행한 것도 결코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 언론은 (김 수사관의 주장을 통해) 가상화폐 대책 수립 과정에서의 기초자료 수집도 민간인 사찰인양 보도했다"며 "왜곡이다. 반부패비서관실은 국가 사정 관련 정책 수립이 고유의 업무"라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가상화폐 대책을 세우던 2017년 12월로 돌아가 보자. 당시 가상화폐는 이상과열로 투기적 양상이었고, 가상화폐가 각종 범죄수단으로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게다가 범여권의 일부 인사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이 가상화폐 거래에 관여한다는 보도가 다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가상화폐 거품이 꺼질 경우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일어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은 물론 학생, 가정주부, 회사원 등 가상통화에 투자했던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높아져가던 때였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반부패비서관실은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과 행정요원들이 모두 협업을 하여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특감반원들은 반부패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서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 동향, 불법행위 및 피해 양상, 과열 양상과 연관성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했다"며 "주요 인사들이 관련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아봤다. 정당한 업무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꼭 필요한 조사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가상화폐 대책수립 과정에서 가상화폐 관련기관에 대한 현황정리가 필수적이었고, 이 과정에서 범여권 일부 인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관련기관의 단체장을 맡고 있는 경우를 확인한 것"이라며 "반부패비서관은 보도처럼 가상화폐 보유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가상화폐 보유는 알 방법도 없고, 정책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했다.

특히 "(김 수사관이) 1계급 특진을 말하지만 반부패비서관은 그럴 의사나 능력도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며 "이 사안도 반부패비서관의 적법한 지시에 따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 이루어진 것이고,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민간인 사찰’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우리사회에서는 가상통화가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이며 양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그때 가상화폐의 문제점을 느끼고 주도적으로 대책을 세워 나간 곳이 반부패비서관실"이라며 "그 노력이 지난해 12월28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당시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았다면 그 피해는 수백만명의 학생, 가정주부, 회사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이라며 "이걸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그럼 정부 내 이견을 지닌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정부 정책은 무엇으로 만들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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