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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합의금 목적 거짓 교통사고 신고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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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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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7 단독 박상재 판사는 무고와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 모(38)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고 범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17년 12월 21일 오전 9시 40분쯤 광주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이 모(24) 씨가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자신의 화물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당시 편도 5차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다 도로 2차로 한 가운데에 정차하고 있던 이 씨의 차를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승용차 창문을 두드렸다.

이에 이 씨는 놀란 나머지 갑자기 차를 출발시켰고, 길가에 정차돼 있는 또 다른 화물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박 씨는 이 씨가 교통사고 경위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이용해 보험금이나 합의금 등을 받기로 마음먹고 "이 씨가 화물차를 들이받기 전 내가 운전하는 차량을 먼저 받았다"고 거짓 진술했다.

한편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이 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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