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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대포통장 양수도 땐 징역 최대 3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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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정보 공유 체계도 강화

세계파이낸스

게티이미지뱅크


[세계파이낸스=오현승 기자]앞으로 대포통장을 주고받을 경우 최대 징역 5년에 처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금융범죄정보 공유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34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3.9%나 늘었다. 보이스피싱 수단으로 쓰이는 대포통장 적발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5.2% 증가한 4만 7520건으로 증가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단체죄 적용을 검토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대가를 전제로 통장의 매매·대여를 권유·중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계좌번호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게 대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전달하는 행위 역시 처벌한다. 전자통신금융사기법을 개정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금 전달 등에 단순 편의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나 계좌사용중지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포통장 사전예방 조치도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대포통장 발생에 대한 개선 조치 기준을 현행 0.2% 이상에서 0.1%이상으로 강화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시 고객 확인 절차도 좀 더 까다롭게 바꾼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금융범죄정보 공유 등 데이터 활용 체계도 구축한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대출사기 등 방지를 위한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방안을 마련해 신용정보법령 등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사기자의 통화·SMS를 분석해 피싱에 대한 경고·차단 가능한 인공지능(AI) 기반 애플리케이션(앱) 개발과 보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일례로 기업은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피싱 확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경고알림을 보낼 수 있는 AI앱을 개발하고 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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