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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EU, 경쟁법 위반 미국계 의류회사 '게스'에 520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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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회원국 소비자엔 온라인 판매 못하도록 지리적 차단"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7일 미국계 의류회사인 '게스'가 EU에서 다른 회원국 소비자에겐 온라인 판매를 거부하고, 일부 회원국에서는 인위적으로 고가정책을 펴 경쟁법을 위반했다며 4천만 유로(520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U는 역내에서 회원국 간 국경을 넘나드는 판매 행위를 거부하는 이른바 '지리적 차단'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3일부터는 이런 관행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입법을 마련했다.

집행위는 이번 게스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작년 6월부터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이번 입법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발표문에서 "게스의 배송합의서를 보면 소매업자들이 다른 회원국에서 제품에 대해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EU 소비자들이 다른 회원국에서 쇼핑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는 이 회사가 중부유럽과 동유럽 등의 일부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고가의 소매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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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키예프 백화점의 게스 매장 [로이터=연합뉴스]



집행위에 따르면 중부유럽이나 동유럽에서 판매되는 게스 제품 가격은 서유럽 판매가격보다 10% 이상 비싸다.

특히 게스는 소매업자들이 온라인 검색 광고에서 브랜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특별한 승인 없이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된 지역 밖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집행위는 지적했다.

또 소매업자간에 제품을 바꿔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게스 제품에 독자적으로 가격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집행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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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EU 본부 건물 [DPA=연합뉴스 자료사진]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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