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3 (금)

EU “韓,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미이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에 분쟁 협의절차 공식 요구/ 경제제재 없지만 위상 실추 우려

유럽연합(EU)이 한국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불이행을 문제 삼으며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공식 요청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ILO 핵심 협약 비준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긴 하나 노사 간 입장차가 커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7일 “EU 집행위원회가 한국에 ILO 핵심 협약 비준 등 노동 관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U는 분쟁 해결을 위해 ‘정부 간 협의 절차’를 한국 정부에 서면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EU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쪽이 요청하면 정부 간 실무 협의가 열린다. 협의 요청 90일 후에도 진전이 없으면 전문가 패널이 구성돼 권고사항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다.

EU는 한국과의 FTA가 발효된 2011년 7월 이듬해부터 한국의 ILO 핵심 협약 비준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2013년에는 한국이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하는지 철저히 감독할 것을 EU 집행위와 유럽의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9월13일에는 EU 집행위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이재갑 고용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분쟁 해결 절차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리가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더라도 EU 측이 경제제재에 나설 수단은 없다. 다만 EU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는 만큼 자유로운 무역 확대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EU 소비자들이 한국 상품 구매를 거부하는 경우 국가 위상 실추 등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