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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붕괴 위험’ 대종빌딩 입주자 “손해배상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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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40여명 ‘대책회의’

강남구청·건물주 등 상대, 공동으로 법적 대응 준비

79곳 중 40곳은 짐 못 빼

경향신문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4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대종빌딩 입주자들이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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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위험 진단을 받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 임차인들이 강남구청과 건물주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대종빌딩 임차인 40여명은 17일 대치4동주민센터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들이 법적 손해배상을 물을 대상은 건물주와 관리사무소, 건설회사, 강남구청 등 4곳이다.

이날 회의에서 공동대표로 선출된 김형복씨는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로 당장 짐을 옮기거나 갈 곳을 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피해 유형은 다르지만 소액 피해자들은 공동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차인 중 수협 등 몇몇 기업은 개별적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공동대표인 이승훈씨는 “임차인들의 피해 유형은 임차보증금 반환, 관리금 예치금 반환,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인테리어 공사 비용, 영업손실 부분 등으로 나타났다”며 “피해사실을 종합해 4개 주체를 상대로 어떻게 대응할지 협의한 뒤 방향을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건물 관리사무소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건물 상태를 가장 먼저 인지한 관리사무소가 입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된 입주민들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손해배상 책임은 1차적으로 건물주들에게 있는데 관리비 정산만 해주겠다고 하지 아직 손해배상에 대한 얘기를 한 건물주는 없었다”며 “시공을 설계도면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하게 밝혀져 건설회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빌딩에 출입제한 조치가 내려졌지만 이날 오전에도 일부 입주자들은 짐을 빼기 위해 건물을 찾았다. 전체 입주업체 79곳 중 현재 이사를 마친 업체는 39곳이다. 대용 공간을 찾지 못하거나 건물주와 협의를 마치지 못한 업체들은 아직 짐을 빼지 못했다.

강남구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주변 사무실 10곳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한 입주자는 “오픈된 공간에서 회의하고 공용 팩스와 프린트기를 쓰는 것은 업무 특성상 맞지 않아 그냥 돌아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대종빌딩은 지난해 상·하반기와 지난 3월 육안검사로 각각 B등급과 A등급을 받았지만 지난달 말 2층 인테리어 공사 중 기둥에서 균열이 발견됐다. 지난 11일 긴급안전진단을 통해 붕괴위험이 있는 E등급을 받았다. 강남구청은 12일 이 건물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건물 사용을 금지했다.

강남구는 19일부터 지지대를 설치하는 응급보강공사에 들어간다. 보강공사 후에는 철거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정밀안전진단이 진행된다. 보강이나 철거 여부는 내년 3월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사진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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