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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공정위, 20여년 간 경쟁사 진입 차단한 코리안리에 과징금 7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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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세계파이낸스=이정화 기자] 항공 재보험 시장에서 점유율 90%에 달하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20여년 간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 코리안리재보험이 수십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막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코리안리에 대해 시장 명령과 함께 과징금 7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코리안리는 1999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모든 손해보험사가 자사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항공보험은 구조·산불·진화·레저 등에 이용하는 헬리콥터나 소형항공기가 드는 보험이다. 이 분야는 사고가 나면 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험 보상 책임을 다른 보험사에 넘겨 위험을 분산하는 재보험이 필수적이다.

코리안리는 국내 대표 재보험사로 1968년 국내우선제도 등을 이용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형성했다.

특히 코리안리는 특약에서 벗어나려는 손보사에는 보험 관련 조달청 입찰 컨소시엄의 참가지분을 줄이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한편 해외 재보험사와 국내 손보사의 거래를 중개한 한 보험중개사 담당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코리안리는 국내 진출 가능성이 큰 해외 재보험 업체와는 국내 재보험을 다시 재보험하는 재재보험 계약을 맺어 사실상 해외 업체가 국내 진출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코리안리의 이런 행위가 국내 일반항공보험과 재보험 시장의 경쟁이 크게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h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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