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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 유감…거래재개 위해 노력할 것"(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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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공식입장 발표…"차입금 축소·매출 증가 등 성과 적극 소명"

거래소 "우량 최대주주 없어 상장폐지 결정"

연합뉴스

경남제약, 증시서 퇴출 위기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박진형 기자 = 경남제약[053950]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가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경남제약은 17일 홈페이지에 '경남제약 주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게재하고 "기심위가 상장폐지 (심의) 결정을 내린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최종 심사에 앞서 회사의 경영 개선 노력과 성과들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필요한 준비를 하겠다"며 "상장유지와 거래재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 지난 2월 회계처리 위반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이후 거래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는 점도 호소했다.

경남제약은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차입금을 상환해 전년 말 기준 약 111억원의 차입금을 현재 약 55억원 수준으로 줄였다"며 "영업 분야에서는 대표상품인 레모나의 중국시장 진출 등 전년 대비 5% 내외의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액주주연대와 함께 신기술사업조합이 운영하는 투자조합을 전략적 투자자로 유치해 최대주주를 변경하기도 했다"며 "최대주주인 마일스톤KN펀드와 함께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를 유치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날 경남제약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회사 재무 상태에 대한 설명에도 나섰다.

경남제약은 "현재까지 당기 순손실은 지난해 발생한 전환사채에 대한 회계 처리상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반영된 것"이라며 "기업의 영업 및 현금흐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경남제약은 "재무 안정성을 위해 지난달 마일스톤KN펀드로부터 105억원의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 받았다"며 "이 유상증자 지분 전체를 회사의 경영 안정성을 위해 2년간 보호예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실적이 10% 신장하는 등 올해 약 415억원 정도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연간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5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남제약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008∼2013년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경남제약은 "해당 사건은 이희철 전 대표 시기에 발생한 것"이라며 "지난 12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주선 대표이사를 포함한 신임 경영진은 신규 영업 시장의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한 감사실 또는 감사위원회 구성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4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경남제약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 관계자는 "회사를 책임지고 경영할 우량 최대주주, 전략적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의 주요 이유"라며 "회사 측이 우량 지배주주를 유치하기로 경영 개선계획을 통해 약속했지만 실제로 바뀐 것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최대주주인 마일스톤KN 펀드와 관련해 "경남제약에는 회사를 계속 경영할 전략적 투자자가 꼭 필요하나 이 펀드는 일단 전략적 투자자라기보다는 단순 재무적 투자자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마일스톤KN 펀드는 지난달 105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경남제약 지분 12.48%를 확보했다.

이 펀드는 듀크코리아가 전략적 투자자로 지분 65%를, 하나금융투자가 재무적 투자자로 지분 34.6%를 각각 갖고 있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마일스톤KN 펀드가 유상증자로 105억원을 투자하고 보호예수기간 2년을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등 자금력과 경영 의지, 투명성이 확실한데도 상장폐지 결정이 나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인 내달 8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경남제약에 대해 최종 상장폐지를 결정하거나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경남제약은 지난 1957년 설립된 일반의약품 전문 제약회사로, 비타민C '레모나', 무좀약 '피엠' 등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징금 4천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어 지난 5월 기심위에서 한차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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