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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소득공제 많이 받으려면 신용카드를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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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 소득공제 시즌이 다가옵니다. 소득공제가 중요한 이유는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에 각종 할인 혜택이 많아서 1년 내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소득공제율을 고려하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소비 수단을 달리하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선불·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율이 30%인 반면 신용카드는 15%입니다. 사용금액이 당해 과세연도 총 급여액의 25%가 넘으면 초과금액의 30%가 소득공제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보다 두배 높은 셈입니다.

예를 들면, 총급여가 4000만원인 근로자가 1800만원을 사용할 때 총급여의 25%인 1000만원을 넘는 사용액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선불·체크·현금영수증은 30%로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에 1000만원 이후 사용액부터는 선불·체크·현금영수증을 이용하게는 게 유리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할인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의 경우 현금·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 사용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일몰될 예정이었습니다. 당초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 등을 위해 도입됐는데 현재 목표를 달성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자가 많아 소득공제가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임애신 기자 seodw@ajunews.com

임애신 seod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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