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에 듀프리코리아 선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면세점 특허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해공항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사업자에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듀프리코리아)가 선정됐다.

관세청은 17일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면세점 특허심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김해공항 면세점 중소·중견기업 구역(DF2)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듀프리코리아와 SM면세점를 대상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현재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운영자인 듀프리코리아는 5년간 영업 연장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세관으로부터 불허 통지를 받았다.

지역 상공업계는 듀프리코리아가 스위스에 본사를 둔 거대 글로벌 면세점 기업 듀프리의 자회사라며 중소 ·중견기업 면세 사업권 자격이 없다며 반발해왔다.

ro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