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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5·18 고교생시민군' 강용주 19년만에 보안관찰 족쇄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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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보안관찰 처분 면제 처분 재가

간첩조작사건 연루 뒤 전향서 거부로 비전향장기수

뉴스1

강용주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17.4.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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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손인해 기자 = 법무부가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씨(56)에 대한 보안관찰 처분을 20여년 만에 면제하기로 17일 결정했다.

법무부 보안관찰처분심의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강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면제 청구를 심의·의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심의위 판단을 수용해 면제처분을 이날 오후 재가했다.

강씨는 5공화국 시절인 지난 1980년 18살의 나이로 5·18 항쟁에 참여했다. 이후 전두환 정권의 조작으로 의심받는 1985년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수감된 강씨는 간첩 혐의를 부인하며 전향서 작성을 거부해 비전향 장기수가 됐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1999년 2월 특별사면돼 14년만에 출소했다. 이에 법무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년 이상 복역한 강씨를 보안관찰 대상자로 지정했다.

보안관찰 대상자는 자신이 접촉한 인물, 장소, 여행지 등 활동 내역을 3개월 단위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강씨가 이를 거부하자 검찰은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조광국 부장판사)은 지난 2월21일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강씨의 보안관찰처분 기간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시사한 바 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양중진)는 10월말 강씨의 보안관찰 처분 면제를 법무부 장관에게 공식 청구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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