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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17개 경영단체, "최저임금 개정안, 대기업까지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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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를 대표하는 17개 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는 공동 입장을 또다시 내놨다.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을 앞두고 유급 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정부 개정안까지 시행되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도 위반 사례가 속출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17개 경제단체들은 조만간 차관회의에 상정될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관련 공동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시급은 근로자가 받은 '소정의 임금(분자)'을 '소정근로시간(분모)'으로 나눠 산정한다"며 "그런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분모인 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 된 시간'을 추가해 정부의 가공적 잣대로 기업들의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20~40% 정도 낮게 평가해 단속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 입장문에서 "그간 정부는 행정지침을 통해 주급이나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처리 된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감독해 왔다"며 "그너나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일관되게 유급처리 된 시간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만으로 나눠 위반 여부를 판단하라며 기업의 손을 들어주고 정부의 무리한 산정방식을 무효화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주휴수당 등 법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유급처리 된 시간', 즉 임금(수당)은 지급되면서 실제 근로제공이 없는 가상적인 시간은 법상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따라서 정부는 실체적 진실을 존중해 지침을 수정하는 것이 순리이나 오히려 시행령 개정으로 유급처리된 시간을 포함시켜 정식으로 명문화하면 대법원의 판결을 피해갈 수 있다는 행정 자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 입장에서는 주휴수당 같은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제공이 없음에도 임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강제 부담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정에서까지 더 불리한 판정을 받게돼 이중적으로 억울한 입장인 것이다.

또, 경제단체들은 "강성노조가 있는 기업일수록 유급처리 된 시간을 더 많이 주는 데 합의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노조의 힘의 정도에 따라 임금은 많이 주며 최저임금에서는 더 심하게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 국가적 법정 의무 기준이 노조에 의해 좌우되도록 맡기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만 포함되면서 격월이나 분기, 연간 단위로 지급하는 기업들은 노조의 합의 거부로 상여금을 임금(분자)에 포함시키는 것도 애를 먹는 상황이다.

경제단체들은 "강성노조는 상여금 지급방식 변경에 대한 합의 자체를 거부해 연봉 50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까지도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으로 단속 대상이 되는 비상식적인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구조인지를 명백히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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