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가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판사 재임 시절 물의를 일으킨 판사로 낙인 찍고 재임용 탈락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시나리오까지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명 절차가 있기도 전에 재임용 탈락을 기정사실화 한 뒤, 대응 방안도 마련한 것입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최근 확보한 '연임적격심사 관련 대응방안' 문건에는 당시 판사였던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재임용에 탈락할 경우, 여론 파장을 최소화하는 시나리오별 후속 대응방안이 담겼습니다.
해당 문건은 2012년 2월 1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작성했는데, 서 전 의원의 재임용 탈락이 최종 결정된 것은 그 해 2월 9일로, 문건 작성 일주일 뒤였습니다.
문건은 재임용 탈락 통지 이후에 "일부 법관 및 법원 직원의 동조가 예상"되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 시나리오를 분석했습니다.
서 전 의원은 "소명 절차가 남은 시점에서 이미 재임용 탈락을 기정사실로 했다"면서 "심증으로 느꼈던 것이 이번에 물증으로 확인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16일) 오후 서 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 전 의원은 2012년 1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한 달 뒤 불량한 근무 평가 등을 이유로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어환희, 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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