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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은 대중에게 ‘비타민C 레모나’로 유명한 제약회사다. 지난 9월 말 기준 소액주주 5252명이 808만여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가총액은 1389억원에 달한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올해의 재무건전성 우수 강소기업’ 가운데 한 곳으로 뽑히기도 했다. 이런 기업이 상장폐지된 데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거래소는 경남제약의 ‘분식회계 관련 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을 지적하고 있다. 경남제약은 상장폐지를 면하려면 경영개선계획 이행보고를 통해 불확실성이 해소됐음을 증명해야 했지만 경영권분쟁이 장기화하면서 이행이 불충분했다는 것이다. 반면 삼성바이오는 감사기능과 내부회계 관리제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계획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해도 두 회사 모두 분식회계가 문제됐고, 더구나 삼성바이오는 분식규모가 훨씬 더 큰데도 살아남고 경남제약만 상장폐지 결정이 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분식회계로 벌금 4000만원 받은 2116억원짜리 회사는 상장폐지시키고, 벌금 80억원 나온 4조5000억원짜리 회사는 살려두었다”는 한 청원인의 호소가 더 와닿는다.
경남제약은 17일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공식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한다. 회사 측은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한 이유를 밝히고, 소액주주 구제방안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사태까지 이른 데는 경영진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렇다고 해도 삼성바이오와 견주어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나는 처분을 받을 이유는 없다.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8일까지 경남제약에 대해 최종 상장폐지를 할지, 개선기간을 줄지 등을 결정할 시간이 남아 있다. 공정한 판단으로 무고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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