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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매일 회사차로 동료들 출퇴근 도왔다면… 고법 “운전시간도 근무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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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뒤집고 과로사 주장 유족 승소

세계일보

회사가 제공한 차량으로 직장 동료들의 출퇴근을 매일 도와줬다면 해당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 하수도 공사 전문 업체의 현장 팀장인 A씨는 2016년 귀가 중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심부전 등으로 숨졌다.

2심은 1심과 달리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기존의 병이 급격히 악화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판단이 달라진 근거는 A씨의 출퇴근 시간이었다. A씨는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매일 약 3시간을 들여 자택 인근에 사는 동료들의 출퇴근을 도왔다. 1심은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것만으로 회사 지시에 따른 업무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으나, 2심은 “매일 동료들을 출퇴근시키는 건 자가 차량으로 홀로 출퇴근하며 피로도나 건강 상태에 따라 대중교통 등 다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와 비교할 수 없다”면서 “출퇴근 과정도 업무의 일환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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