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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쫓겨났던 스리랑카 총리, 해임 두 달만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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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대법원, 대통령 의회 해산 조치 위헌판결

의회 이어 대법원까지 막아서자 시리세나 '백기'

뉴스1

라닐 위크레메싱게 스리랑카 총리가 16일 총리직에 복귀했다.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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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지난 10월 갑작스레 해임됐던 라닐 위크레메싱게(69) 스리랑카 총리가 16일(현지시간)자로 총리직에 복귀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은 이날 위크레메싱게 총리로 재임명했다.

시리세나 대통령은 지난 10월26일 위크레메싱게 총리를 돌연 해임한 뒤 과거 독재자였던 마힌다 라자팍사를 신임 총리로 선임했다. 라자팍사는 2015년 선거에서 시리세나 대통령의 통합민중자유연합과 위크레메싱게 총리가 이끄는 통합국민당이 연대해 몰아낸 인물아다.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2015년 개헌 당시 대통령의 총리 해임권은 없어졌다면서 자신의 해임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스리랑카 의회는 이후 표결을 여섯 차례 실시해 라자팍사의 통치에 반대했다.

라자팍사 총리의 재임 기간 동안 스리랑카 의회와 법원은 정국 혼란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결국 라자팍사 총리는 지난 15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기간 스리랑카는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해 정부 폐쇄 위기까지 갔었다.

지난달 의회는 라자팍사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두 번 가결했다. 이에 시리세나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시키면서 내년 1월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리랑카 대법관 7명은 이날 시리세나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거의 2년이나 앞선 시기에 조기 총선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현 총리와 그의 내각이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를 제한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FP통신은 이 판결로 시리세나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열렸다고 전했다.

이렇게 수세에 몰린 시리세나 대통령은 결국 위크레메싱게 총리에게 백기를 들었고, 결국 그를 총리 자리로 불러들였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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