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입법 예고하는 법령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모두 4가지입니다.
교육부는 먼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를 고쳐 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또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고쳐 유치원 폐원일을 매 학년도 말일로 규정해 학기 중 폐원을 막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3월 말, 사학기관 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 말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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