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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부산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24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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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부산시청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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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부산시는 2018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9만4000건, 1240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0만2000건·1245억원) 대비 0.4%(5억원) 감소한 수치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차가 1236억원으로 전체 99.7%를 차지했다. 승합차 1억원, 화물차 2억원, 특수차 등 1억원 등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 기간을 지나면 가산금이 발생하고 자동차 압류, 재산 압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납세자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인터넷, 스마트폰 앱, 납부전용(가상)계좌, ARS전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용카드 혹은 계좌이체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구·군 세무부서에 설치된 무인수납기 및 은행 ATM기, 편의점(CU, GS25)을 이용해도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시민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마감일에 납부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pk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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