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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 (토)

서기호 前의원 검찰 재출석…'판사 재임용 탈락' 관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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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인사자료 있다면 재임용 부당 심사 입증가능"

뉴스1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 News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48)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16일 오후 서 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로부터 확보한 2012년도 이전 인사 자료를 토대로 서 전 의원의 법관 재임용 탈락과 관련한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지난달 참고인 조사 때 2012년 이전 인사자료를 확보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며 "인사자료가 있을 경우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부당한 일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을 통해 2015년 1월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문건을 확보하고 관련 수사를 넓히고 있다.

서 전 의원의 이날 소환은 지난 달 11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뒤 두 번째다. 검찰은 1차 소환 조사에서 서 전 의원이 2012년 법관 연임에 탈락한 것에 불복하며 제기한 소송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의원을 분류하고 접촉 전략을 마련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서 전 의원에 대해 '법원에 대한 개인적 악감정으로 상고법원 반대 입장을 노골적으로 표명한다'는 내용을 적은 문건도 확인했다.

서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명박 전 대통령(77)을 겨냥해 '가카의 빅엿'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같은 해 2월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 전 의원은 정의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 또 법관 재임용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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