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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의무가입 안돼" 美법원, 오바마케어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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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유나 기자] [트럼프 "위대한 소식"… 앞서 미 연방대법원에서는 두 차례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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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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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오바마 전 행정부가 도입한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에 사상 첫 위헌 판결을 내렸다.

15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전날 미 텍사스 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은 오바마케어의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며 이로 인해 제도 전체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항소 및 상고 절차를 거쳐 연방대법원이 위헌 확정판결을 내릴 경우 법안은 폐지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매우 존경받는 텍사스 주의 판사들이 오바마케어 위헌 판결을 내렸다. 미국을 위한 위대한 소식이다"라며 "이제 의회가 기존 병력까지 포함하는 훌륭한 의료보험법안을 만들 차례"라고 환영했다.

오바마케어의 정식 명칭은 '환자 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이다. 2010년 3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안은 모든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시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저소득층에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공화당을 비롯한 반대자들은 이 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다가, 보험사가 위험 부담 및 불확실성으로 인해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국가 재정이 악화하고 피보험자 부담도 늘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오바마케어 폐지를 우선순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법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공화당에서조차 성급한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미 의회예산국(CBO)은 대체 법안 없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이 10년 내 3200만 명 늘어나고 개인 보험료가 2배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8월 별세한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의원은 뇌종양 투병 중에도 오바마케어 폐지법안 표결에 참석해 부결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의회를 통과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부과가 중단된다. 사실상 의무가입 조항을 폐기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20개 주 공화당 소속 주지사와 법무부 장관이 이번 소송을 제기했고, 리드 오코너 판사는 벌금이 폐지된 이상 국민에게 의무 가입을 강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날 법원의 (오바마케어) 위헌 판결은 현재로선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향후 몇 달, 혹은 몇 년간 법안은 지금 이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하지만 공화당원들은 (오바마케어) 무력화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들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투표뿐"이라고 독려했다. 민주당에서는 항소 의지를 밝혔다.

공은 다시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오바마케어 의무가입 조항 위헌 소송과 2015년 정부 보조금 지급 위헌 소송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오바마케어 합헌 가능성을 높게 점친다. 현재 9명의 대법관 중 5명이 보수 성향으로 우세하지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2012년 합헌 결정을 낸 5명의 대법관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구유나 기자 yun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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