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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기초연금 인상안 '세금폭탄' 우려…국회 통과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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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뉴시스


정부가 14일 발표한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의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정부는 크게 '현행 유지'와 '더 내고 더 받는' 방법을 골자로 기초연금을 더 내거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는 방식으로 세분화했는데 국민연금기금의 소진 시기를 늦추고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근본적인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초연금 인상안은 세금 인상이 불가피한 데다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부재해 국가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거나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등 4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2021년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고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는 그대로 둔다. 2안은 국민연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2022년 이후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3안과 4안은 기초연금은 유지하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2%와 13%, 45%와 50%로 올리는 구조다.

◆ 공은 국회로…통과까지 '가시밭길'

이번 국민연금 개편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야당의 반대가 상당한 데다 연달아 있을 총선과 대선 등 정치 일정으로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연금개편 정부안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 결과 등을 종합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게 된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 등 다양한 공적연금 제도를 함께 고려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확장된 것"이라며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노후소득을 소폭 강화하면서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기금 고갈의 우려도 여전히 부담이 되는 개편안"이라며 "단일안이 아닌 4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제시하면서 모든 책임을 국민들께 떠넘기는 정부의 꼼수는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 기초연금 인상하면 국가 예산 40조 필요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 중 가장 논란이 큰 안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2안'이다. 해당 안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없이 세금 투입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자는 것인데 추가 부담이 없고 기초연금 인상으로 받는 돈(실질급여액)이 4개 방안 중 가장 많다.

2020년에는 총선, 2022년에는 대선 일정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권에서는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이 덜 한 기초연금 인상안을 가장 선호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 예산이 40조원 넘게 든다는 점은 부담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2022년에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면 첫해에만 20조9000억원의 국비 예산이 필요하다. 2026년에는 28조6000억원이 들어간다.

기초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지급되는데 기초연금에서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중 23%를 추가로 반영하면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에 따른 2026년 총예산은 37조1000억원이 된다.

정부는 기초연금 재정 추계를 2026년까지밖에 제공하지 않았지만 2028년에는 40조원을 돌파하고 2088년까지 1416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안은 정치권에서 생색내기 좋겠지만 젊은 세대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셈"이라며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유지하고 취약계층 중심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트로신문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가운데) 간사, 김승희(왼쪽), 김순례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연금 개편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보험료·소득대체율 동시 인상, 재정안정화 효과 '제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내놓은 3안과 4안은 '내는 돈(보험료)'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올리는 방식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동시에 보험료율을 5년마다 1%포인트씩 높여 2031년까지 보험료 12%로 만드는 것이다. 실질급여액은 91만9000원으로 현행 유지(86만7000원) 때보다 약 3만원 오른다.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063년으로 6년 늦출 수 있다.

4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까지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2036년 13%까지 5년마다 1%포인트씩 올려 총 4%포인트 올린다. 실질급여액은 97만1000원으로 현행 유지 때보다는 10만4000원, 3안보다는 5만2000원을 더 받는다. 기금 소진 시점은 2062년으로 현행보다 5년 늦춰진다.

보험료를 더 내면 실질급여액을 더 주겠다는 것인데 실질적인 재정안정화 효과는 미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금액을 올리는 데 필요한 비용을 메꿔줄 뿐이라는 지적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겉으로는 소득대체율을 올리면서 보험료율도 같이 올렸다고 하지만 이는 연금을 더 주는 데 필요한 비용을 메워줄 뿐이지 기존에 있던 재정 불안 문제는 개선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국민들이 불편하게 여길 수 있다고 정부가 애초부터 재정 안정화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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