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갑질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갑질 관련 자료를 내부 전산망에 게시하는 한편 갑질 근절을 위한 지침을 전파할 예정이다. 또 갑질 신고 시스템 구축, 가해자 처벌과 제재강화, 피해자 보호 및 피해회복 지원 등의 대책을 만든다.
이와 함께 또 갑질 피해신고 및 지원센터와 익명의 제보사이트를 운영하고, 내부감찰 등의 관리감독을 위해 전담직원도 배치키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갑질 피해의 다수가 조직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하면서 피해 당사자가 신고를 기피하거나 조직 내 피해사실이 묵인될 소지가 많았다”고 말했다.
울산시청 |
울산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 행위 근절대책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등의 실태조사를 벌이고, 공무원노조 및 각 직렬별 대표의 의견을 수렴해 갑질 근절대책에 반영키로 했다.
울산시는 갑질 신고와 제보가 접수되면 즉각 조사를 벌여 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리자 보직 및 직무 배제, 승진자격 유예 또는 박탈 등의 인사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또 피해자 보호관찰 및 비밀보장과 불이익 처우금지 등과 함께 법률·심리상담, 소송입증 부담 완화 등 피해회복 지원도 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갑질 근절대책이 직원 상호간 배려와 존중의 수평적 조직문화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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