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ㄱ씨를 구속했다.
ㄱ씨는 부산의 한 선박부품 제조업체의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기가 관리하던 회사 공금 22억원을 25차례 걸쳐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횡령한 22억원을 주식에 투자해 15억원가량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주식투자 수익금으로 빼돌린 공금을 갚으려 했으나 손실액이 늘어나자 두려움에 자수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ㄱ씨에게서 남은 7억원을 받아 제조업체에 돌려줄 예정이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