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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제자 성추행 의혹' 하일지 동덕여대 교수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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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검찰 이달 13일 하 교수 불구속기소…"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어"]

머니투데이

하일지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가 올해 3월19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미투' 비하 관련 해명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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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는 하일지(본명 임종주)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기종 부장검사)는 하 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이달 13일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 교수는 2015년 12월 피해학생 A씨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맞춤을 한 혐의다.

검찰 조사에서 하 교수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 교수는 "키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A씨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검찰은 A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A씨가 하 교수의 행동에 동의했다고 볼 만한 점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올 3월14일 문예창작과 1학년 전공필수 강의 도중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구설에 올랐다.

다음날인 15일에는 자신을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재학생이라 소개한 A씨가 "2014년 하 교수가 자신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뒤 사과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4월 학교 측의 관련 의혹의 진상조사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에 의뢰했고 대검은 사건을 북부지검에 배당했다.

당시 인권위는 "사건 발생 이전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사이가 암묵적 동의에 의한 신체 접촉이 허용될 만한 정도였다고 인정할 정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줄곧 억울함을 주장해왔다. 올해 4월22일에는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으로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달 4일 '혐의없음' 판단을 내리고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현재 해당 명예훼손 건을 이번 기소와 별개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동우 기자 can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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