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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대법 "국민연금, 서울고속도로 주식매매계약서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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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머니투데이

국민연금


[the L]민자고속도로 운영사에 투자한 뒤 최고 48%의 대출이자를 받아 논란을 빚은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주식 매입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지난달 29일 민주연합노동조합 조직국장이 국민연금에 대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주식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날짜, 계좌번호를 제외한 지급액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국민연금이 대주주가 된 민자고속도로 투자사업의 경우 그 시행 및 관리, 운영에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되므로 국민 감시의 필요성이 크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지에 대해 다른 법인 등에 비해 보다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2009년 10월 지에스건설·대림산업 등 8개 건설사가 지분을 보유한 서울고속도로㈜ 주식을 1주당 7200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1차로 5034억원을 지급했다. 이어 2011년 6월 1주당 1만3800원씩으로 변경해 잔액 4614억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1조918억원을 투자해 서울고속도로㈜의 지분 86%를 확보했다.이는 2대 주주(14%)인 다비하나가 2008년 컨소시엄 중 금호산업이 보유한 서울고속도로㈜ 주식을 매입할 당시 가격인 1주당 9500원에 비해 45%나 비싼 가격이다.

국민연금은 서울고속도로(주) 지분을 확보한 직후 이율 20~48%에 달하는 후순위 채권 이자로 투자금 회수에 나서 지난 6월 말까지 4년간 이자수익으로 5241억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연합노조는 “동일 기업가치에 대해 평가액이 같아야 하는데 국민연금공단이 다비하나보다 45%나 비싸게 주식을 산 이유, 애초 1주당 7200원에 계약을 한 뒤 91%나 비싸게 매입한 이유 등이 밝혀져야 한다”며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서울고속도로㈜ 주식매매계약서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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