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입맞춤 동의했다고 볼 만한 정황 없다고 판단"
하일지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가 지난 3월19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미투’ 비하 관련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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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학부생 제자를 성추행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하일지 동덕여자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62·본명 임종주)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 7월부터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기종)는 13일 하 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 교수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지도하던 동덕여대 학생 A씨와 산책을 하고 함께 있던 중 그에게 동의 없이 입맞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하 교수와 A씨를 각각 두 차례 불러서 조사한 후 ΔA씨의 진술이 일관적인 점 ΔA씨가 하 교수의 행동에 동의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으로 미뤄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하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하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입맞춤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A씨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A씨를 고소하기도 했지만 경찰은 7월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앞서 지난 4월 A씨는 하 교수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이행을 학교 측에 촉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에 인권위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수사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에 의거해 6월 하 교수에 대해 검찰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인권위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경우 인권위가 검찰총장이나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인권위는 7월에는 동덕여대 총장에 하 교수를 징계할 것을 권고하고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에 수사 의뢰하는 내용의 차별시정위원회 결정문을 발표했다.
하 교수는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미투'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무례하고 비이성적인 도발을 받게 됐다"고 A씨에 사과할 뜻이 없다고 밝히면서, "강단을 떠나 작가의 길로 되돌아가겠다"고 교수직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덕여대 측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향후 진행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징계 논의를 보류한 상태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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