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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공정위가 검찰고발 않은 사건 사유 공개될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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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을 위주로 형사 처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해소할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연합뉴스

이태규 의원
[이태규 의원실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지난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위의 기업 처분 과정을 대폭 공개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자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정위 전원회의와 소회의 심의·의결 기준과 경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자료열람 요구가 있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항(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이 아니라면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회의 내용 공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 심리 과정의 민감성을 이유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 논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현실을 보완하려는 목적이다.

이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내부 자료를 근거로 현행법이 '대기업 봐주기' 의혹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공정위가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은 총 707건이다. 이 중 사무처 심사관이 검찰 고발 의견을 냈는데 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은 102건(14%)에 달했다.

이 가운데 87건은 객관적 기준인 고발 점수를 넘어섰음에도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50건은 자금력과 법적 대응력이 우월한 대기업 관련 사건이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기각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점은 문제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었다.

이태규 의원은 "공정위 처분이 권위를 가지려면 논의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며 "객관적인 점수를 바탕으로 낸 검찰 고발 의견에 위원회가 고발하지 않는다면 납득할 만한 합리적 사유와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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