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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현대重 방사청 호위함 수주 성공…공공입찰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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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체 지정됐지만 방산 공공입찰 '활로' 찾아

뉴스1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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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현대중공업이 '부정당업체'로 낙인찍혀 2년 동안 막혀있던 군함 수주에 성공했다. 정부가 예고한 공공발주의 대부분이 군함인 만큼 이번 수주 소식은 현대중공업이 겪고 있는 일감 부족 해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3일 방위사업청과 2800t(톤)급 호위함 2척을 건조하는 6335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중공업이 수주에 성공한 함정은 해군의 2800톤급 2단계 차기 호위함 사업(FFG Batch-II) 가운데 7·8번함이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3년 있었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비리 사건과 연루돼 부정당업자로 지정됐다. 현대중공업은 한수원을 상대로 입찰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국가사업 입찰을 제한받게 됐다.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현대중공업은 원전 분야 뿐만 아니라 이외의 모든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6년 12월부터 해군 함정을 1척도 수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정부가 예고한 발표한 5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선박 발주 지원도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정부가 예고한 공공발주의 상당 부분이 방사청이 의뢰한 군함이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대규모 일감을 경쟁사에 모두 내어주게 된 상황이었다.

방사청의 7월 호위함 발주 건에 대해 현대중공업이 자신들이 입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반전됐다. 현대중공업은 원전산업과 방위산업은 다른 차원에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 10월 법원이 이를 인용함으로써 입찰이 가능해졌다.

다만 이는 이번 군함 발주에 제한된 효력이어서 부정당업체 지정이 풀린 건 아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다른 판결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시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사업을 따낼 수 있는 길은 열렸다고 볼 수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공공발주에 대해) 매건 대응을 하겠지만,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지난 1980년 한국 최초의 전투함인 '울산함'을 건조하고, 2010년 자체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개발하는 등 현재까지 모두 80여척의 함정을 인도해 국내 최대 함정 건조·인도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또 지난 9월 현대중공업은 군함을 비롯한 특수선박을 제조하는 조선사업본부 산하 특수선 부문을 별도의 사업본부로 격상시켰다. 특화된 경영·조직 체제를 토대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게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이다.

업계 최고의 건조 실적과 개발 능력에 더해 전문적인 사업조직을 갖춘 상태에서 입찰 제한까지 풀리면서 현대중공업이 그동안 경쟁업체에 빼앗겼던 일감을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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