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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뉴스톡톡]풀무원, 4일 지난 신제품 보도자료에 '천연' 넣었다 삭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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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천연'으로 만든다 오해, 식약처 소명 대상"…'합성첨가물없이'표현도 삭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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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닷새 전인 지난 11일 오후 늦게 풀무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제품 출시 보도자료의 내용이 잘못됐으니 수정된 보도자료로 고쳐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해당 기사는 앞선 7일 '풀무원, 간편전골요리 '우거지감자탕·얼큰동태탕' 출시'라는 제목으로 이미 송고가 됐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7일 보도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천연재료로 진하게 우려낸 육수에 건더기를 풍성하게 넣은 간편전골요리를 선보였다."

11일 수정된 보도자료를 볼까요?

"사골, 황태, 대구뼈 등으로 진하게 우려낸 육수에 건더기를 풍성하게 넣은 간편전골요리를 선보였다."

눈치 채셨나요? 기존의 '천연재료'라는 표현 대신 '사골, 황태, 대구뼈 등으로'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원래 보도자료에 적시됐던 '인위적인 합성첨가물 없이 사골, 황태뼈, 대구뼈, 다시마 등 엄선된 천연재료를 진하게 우린…(후략)'에서 '인위적인 합성첨가물 없이'라는 문구도 없앴습니다.

또 '합성첨가물을 넣지 않고 원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다양한 간편조리 제품'이라는 문구에서도 '합성첨가물을 넣지 않고'라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풀무원이 며칠이 지난 상황에서 부랴부랴 보도자료를 수정해야했던 이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2조 제3호 마목은 '합성향료·착색료·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합성성분이 제품 내에 포함되어 있거나, 비식용부분의 제거 또는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친 식품인 경우에는 '천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합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첨가물이 들어가거나 인위적인 공정이 적용됐다면 '천연'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천연'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사용하면 자칫 허위·과장 광고라는 오해를 부를 수 있어 식약처의 소명 대상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합성첨가물 없이'라는 표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정간편식(HMR) 제품의 특성상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원재료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노력했더라도 완벽히 자연 그대로의 상태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당 제품에는 실제로 '돼지등뼈 17.5g', '동태 20%'와 각종 채소가 원물 상태를 유지한 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생산 과정에서 어떠한 인위적인 과정이나 첨가물이 혼합되지 않았다고 100% 장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풀무원 관계자는 "'천연'이라는 표현이 완전히 틀린 것만은 아니다"고 말하면서도 "육수에 대한 설명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모두 천연으로 만든다'고 오해할 수 있게 만든다는 내부 지적이 있었다. 최근 '천연' 등의 표현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아예 쓰지 않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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