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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화순군, 12월 자동차세 22.5억원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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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31일 넘기면 가산금 부과"

(화순=뉴스1) 전원 기자 = 전남 화순군은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최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3800여건, 22억5000만원이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연 세액 절반의 금액이 부과된다. 단,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1년분 자동차세는 6월에 한번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인출기에서 가능하다. 기관 방문 없이 가상계좌, 화순군 세입통합시스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31일이 경과하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잊지 말고 기한 내에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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