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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한국거래소 기심위, ‘레모나’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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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위원회, 15영업일 이내 최종심의‧의결 예정

이코노믹리뷰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될 위기에 놓였다. 레모나 제품 모습. 출처=경남제약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될 위기에 놓였다. 레모나 제품 모습. 출처=경남제약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비타민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목 받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로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의 상장규정에 따라 15영업일 이내인 다음달 8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경남제약은 올해 3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경남제약에 부과된 제재는 과징금 4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이다.

상장폐지 소식에 경남제약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경남제약은 올해 9월 말을 기준으로 소액주주 525명이 808만3473주(71.86%)를 보유했다. 당시 주가 기준 시가총액은 2116억원으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황진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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