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장세일 전남도의원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도의회 안전건설 소방위원회 장세일(영광1, 더민주)이 전라남도의회 제327회 정례회 안전건설 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 자동차 등록 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 기간을 조례로 정하여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발급수수료 책정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군별로 각기 다른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발급대행 업무는 그동안 지정방법 및 대행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등록 번호판발급수수료 또한 지자체별로 자율화돼있어 시·군별로 최대 4.2배(중형 기준)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세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자동차 등록 번호판발급대행 업무에 대한 도민의 불편과 차별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조례를 정비해 도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입법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8일 제32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