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장석웅 전남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없음’ 결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장석웅 전라남도 교육감이 6·13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었던 것으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부터 지난 13일 밝혀졌다.

장석웅 전남도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무혐의 처리된 것에 대해 수사당국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 혁신 전남교육 실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