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사설] 국민연금 개편안,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본질을 놓쳤다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14일 국민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 네 가지 복수안을 내놓고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에 넘겼다. 문제는 네 가지 방안 어느 것에도 국민연금 재정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의 첫째 목표는 미래 세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가 지속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그런 점에서 이날 개편안은 진정한 개혁이라 말하기 어렵다.

네 가지 안 중 명목 소득대체율 40%(2028년)와 보험료율 9%를 유지하도록 한 1안은 개편안이라 할 수 없고, 나머지 3개 안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2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기초연금만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려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 보험료율은 2031년까지 12%로 올리는 안이고 4안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을 2036년까지 13%로 올리는 안이다. 1·2안은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2057년인 데 비해 3안은 2063년, 4안은 2062년으로 불과 5~6년 늘어날 뿐이다. 연금 소진 시점을 몇 년 늘리는 것은 개혁의 본질이 아니다. 연금이 소진될 가능성 자체를 줄여야 개혁이다. 그러려면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보험료를 충분히 올리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다.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면 노후 보장책으로서 연금 취지가 무색해지므로 결국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현행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돈보다 평균 1.8배 더 가져가도록 설계돼 있다. 당연히 적자가 발생하고 언젠가는 기금이 소진된다. 연금 전문가들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40%를 적자 없이 보장하려면 보험료율은 현행 9%가 아니라 16%가 돼야 한다. 소득대체율 45%와 50%는 보험료율이 각각 18%와 20%일 때 지속가능하다. 이날 나온 3안과 4안 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을 상쇄할 뿐이어서 기금 소진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만약 소득대체율이 50%인 상황에서 적립금이 소진될 경우 소득의 26.8%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추산한다. 우리 아들딸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나. 그렇다면 한 번에 다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수지 균형에 다가가는 보험료율 인상안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했어야 한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제쳐두고 '조금 더 내고 더 받자'는 식으로 개혁 본질을 희석시키고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