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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예멘인 2명 첫 난민 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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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벗어나 내륙 이동 가능
인권위는 "국제기준에 미흡"


정부가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자 중 2명을 처음 난민으로 인정하면서 인권보호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난민 문제에 소극적이던 자세에서 인류 평화에 동참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서는 난민인정 비율이 너무 낮다며 과도한 인정절차를 지적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도내 예멘 난민 신청자 대상으로 심사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85명 가운데 2명에 대해 난민으로 인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인정 2명·불인정 22명

난민인정을 하기로 한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게시해 후티반군 등에게 납치·살해 협박을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전했다. 출입국 관계자는 "난민인정된 2명은 앞으로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협약 및 난민법상 난민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50명을 추방할 경우 예멘의 현재 내전 상황으로 인해 생명·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기로 결정했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한시적으로 국내에 머물게 해주는 제도다. 한 번 허가를 받으면 1년간 국내에 거주하며 일할 수 있고, 매년 재심사를 받아 체류기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난민인정이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출도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제주에 계속 머물거나 내륙 지역으로 이동할 있다는 것이다.

■"국수주의 교정 난민정책 나와야"

이번 심사를 끝으로 올해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총 484명에 대한 난민심사 절차를 마쳤다. 심사 결과 2명은 난민으로 인정하고, 412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을 했다. 나머지 60명은 단순 불인정되거나 난민신청을 철회한 이들이다.

한편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제주로 입국한 예멘인들에 대한 법무부의 난민심사 결과를 강력히 비판해 파장이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성명에서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 단순 불인정된 56명의 신변과 인도적 체류자들이 처할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고 "난민보호 정책을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도 "국제적으로 가장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 대해 인정자 2명, 비율로 0.4%에 불과한 인정 기준이 타당한가 싶다"며 "한국의 난민인정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지 잘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난민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법무부가 적극적인 판단을 낸 것은 고무적이다"라고 평가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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