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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6·13 지방선거 당선자 139명 재판에…이재명·원희룡 등 포함(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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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사범 수사결과…교육감 3명·기초단체장 36명 등

'돈 선거' 줄고 가짜뉴스 살포 등 '거짓말 선거' 늘어

국회의원 재보궐선서 사범, 당선자 1명 포함 총 19명 기소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박초롱 기자 = 제7회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 4명과 교육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은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된 지난 13일까지 광역단체장 당선자 중 입건된 11명 가운데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된 광역자치단체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송하진 전북지사다.

이재명 "정의는 빛을 발할 것…저는 자랑스러운 민주당원" / 연합뉴스 (Yonhapnews)


노옥희 울산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교육감 3명과 기초단체장 36명을 포함해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는 총 139명이다.

기초단체장 중에선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 등이 기소됐다.

낙선자를 포함한 총 입건자는 4천207명이었다. 구속기소자 56명을 포함해 총 1천80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4년 전 있었던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체 인원은 5.5% 감소하고, 구속 인원은 157명에서 56명으로 64.3% 줄었다.

그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들의 상당수가 '돈 선거' 혐의를 받아왔는데, 금품선거 사범 비율 자체가 감소하면서 구속 인원도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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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밝힌 이재명 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관련 입장을 밝힌 후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 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2018.12.11 xanadu@yna.co.kr (끝)



금품선거 사범이 감소한 반면 여론조사 조작 사범은 크게 늘었다.

제7회 지방선거에선 가짜뉴스, 음해성 헛소문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짓말 선거'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1천457명(34.6%)으로 가장 많았다. 4년 전 같은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1천295명(29.1%)이었는데, 4년 새 162명 늘었다.

단순한 의혹 제기, 다소의 과장이나 풍자적 표현, 후보자 검증 차원의 발언 등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후보자 간 고소·고발이 이어져 거짓말 선거사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돈 선거' 혐의로 입건 된 사람이 825명(19.6%)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여론조사 조작이 244명(5.8%), 공무원 선거개입이 99명(2.4%), 부정 경선운동은 85명(2.0%)이었다.

검찰 기소 인원은 지난 지방선거 때 2천349명(기소율 52.8%)에서 1천809명(기소율 43.0%)으로 줄었다. 후보자 사이 고소·고발이 빈번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소율이 낮은 거짓말 선거사범 비율이 늘었기 때문이다.

원희룡 "검찰 기소 '무리'"…사전선거운동 혐의 재판 출석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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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밝히는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13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12.13 jihopark@yna.co.kr (끝)



제7회 지방선거와 같은 날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이규희(천안갑) 의원 등 당선자 1명을 포함해 총 19명이 기소됐다.

기소된 당선자 중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3명, 기초의원 20명 등 24명이 이미 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현직 군수를 비판해달라는 취지로 지역신문사 창간 지원금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함평군수와 경선 전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은 1심에서 각각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당선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당선자 배우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자가 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자 등 중요 선거사범에 대해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겠다"며 "향후 선거사범 수사 과정에선 검찰시민위원회 등 선거사건 수사 및 처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수 춘천시장 "국민참여재판 받겠다 / 연합뉴스 (Yonhapnews)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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