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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日법원, 난폭운전 치사범에 18년 중형…한국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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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엄마는 결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 모두 함께 죽는 게 나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일본 법원이 난폭운전으로 부모를 잃은 10대 딸이 엄벌을 요구한 난폭운전치사범(致死犯)에게 징역 1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며 난폭운전에 경종을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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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치사범 이시바시 가즈호. ANN 캡처


요코하마(橫浜)지방법원은 14일 자동차운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시바시 가즈호(石橋和步·26) 피고에게 난폭운전치사상죄(정식명칭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인정해 징역 18년(검찰 구형 징역 23년)을 언도했다고 NHK 등이 보도했다.

이시바시 피고는 지난해 6월 가나가와(神奈川)현 도메이(東名)고속도로에서 하기야마 요시히사(萩山嘉久·당시 45)씨 부부와 10대 두 딸이 탑승한 승합차를 진로방해 등의 난폭운전으로 추월선인 1차로에 정차시킨 뒤 시비를 하던 중 대형 트럭이 승합차를 추돌해 차 안에 있던 부부 2명이 사망하고 두 딸이 다치는 사건을 일으켰다. 이시바시 피고는 사고 수분 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난 하기야마씨에게 주차 문제로 주의를 받은 뒤 앙심을 품고 과속·난폭 운전으로 쫓아와 참사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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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하기야마 요시히사 부부. AN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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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상황. 마이니치신문


이번 재판은 차량이 정차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검찰은 피고가 3개월 사이에 난폭운전을 4차례나 한 상습범임을 들어 최고 징역 20년인 운전치사상죄 외에 기물파손죄, 폭행죄, 강요미수죄를 더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차량이 정차해 운전 시속 0km인 상황에서는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폭행죄만 인정했다.

요코하마법원은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할 수 있는 속도로 (하기야마씨의) 차를 감속시켜 정차시킨 뒤 트럭의 추돌 사고를 일으켜 하기야마씨 부부가 사망하고 두 딸이 다쳤다”고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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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고 당시 하기야마 요시히사씨 가족이 타고 있던 승합차. ANN 캡처


앞서 이 사건 검사는 지난 10일 피고에 징역 23년을 구형하면서 피해자 부부의 장녀(17)의 의견진술을 법정에서 대독(代讀)했다.

“ 사건에 대해서는 가능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공부나 시험,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하거나 즐거워하려고 하는 것은 현실 도피를 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같은 세상에 있다는 생각만으로 불안하게 됩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사람과 관계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빠, 엄마는 결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기 직전 상상도 못 할 정도로 무서우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밤에도 잠이 들 수 없습니다.

가족 모두 함께 죽는 게 나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 여러 가지 일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빠, 엄마 일을 생각하면 엄벌에 처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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