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의결… 2019년 4월부터 시행 / 생활고 시달리는 극빈노인 우선 / 아동수당도 ‘만 7세 이하’ 확대
내년 4월부터 소득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소득 하위 20% 범위 내에 있는 노인들의 기초연금을 현행보다 5만원 더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일각에서 제기한 기초연금 수급자 간의 소득역전현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30만원을 지급받는 수급자 일부의 연금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쪽으로 보완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하위 20%와 경계 구간에 있는 21% 이상 속하는 계층 간 소득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액구간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도 수정의결돼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내년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된다.
아동수당법 설명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오른쪽)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허정호 선임기자 |
앞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아동수당을 내년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복지위는 논란이 됐던 ‘입학 전’이라는 단서를 삭제해 취학 여부와 상관없이 만 5세 이하 아동은 모두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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