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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25만→3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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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의결… 2019년 4월부터 시행 / 생활고 시달리는 극빈노인 우선 / 아동수당도 ‘만 7세 이하’ 확대

세계일보

내년 4월부터 소득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소득 하위 20% 범위 내에 있는 노인들의 기초연금을 현행보다 5만원 더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일각에서 제기한 기초연금 수급자 간의 소득역전현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30만원을 지급받는 수급자 일부의 연금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쪽으로 보완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하위 20%와 경계 구간에 있는 21% 이상 속하는 계층 간 소득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액구간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도 수정의결돼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내년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된다.

세계일보

아동수당법 설명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오른쪽)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허정호 선임기자


앞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아동수당을 내년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복지위는 논란이 됐던 ‘입학 전’이라는 단서를 삭제해 취학 여부와 상관없이 만 5세 이하 아동은 모두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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