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 주요 감찰 대상은 고위 공직자의 직무 관련 향응·금품 수수 등 비위 행위, 폭언·음주 등 품위손상 행위, 근무지 무단 이탈 등 복무 기강 해이, 관용차량의 사적 이용, 직권 남용·이권 개입, 인사·감찰 담당자의 기밀 누출·허위 사실 유포·사익 추구 행위 등이다.
감사원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관장의 지휘·감독실태를 점검하고, 직원 상호 간 폭언과 성희롱, 갑질 행위는 물론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처리를 지연하는 등 소극적 근무행태도 감찰한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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